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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단기근로청년,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하는 활동지원금으로 경제상담, 취업역량강화교육 등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.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대상 및 조건
▶대상 - 만 19~ 34세 (1988년 6월 1일 ~ 2004년 6월 30일 인자) 고등학교, 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(주민등록상 서울거주자) 미취업자, 단기근로자(고용보험 가입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)*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만 인정(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 등)
▶ 조건
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
*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
*신청자가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 - 부양자 부과액 기준
건강보험료 가구원수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% | |
지역가입자 | 직장가입자 | |
1인 | 50,654원 | 111,677원 |
2인 | 142,142원 | 183,861원 |
3인 | 206,359원 | 237,913원 |
4인 | 273,699원 | 291,898원 |
5인 | 335,569원 | 346,067원 |
6인 | 402,840원 | 403,785원 |
7인 | 436,179원 | 434,962원 |
신청방법
▶ 기간 - 2023년 6월 12일 (월)10시~ 2023년 6월 14일 (수) 16시
▶ 방법 -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(온라인 신청만 가능)
금융·복지 -> 청년수당 -> 신청 바로가기
▶제출서류
필수사항 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(졸업예저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)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
정부 24 - 졸업증명서 발급받기
선택사항 - 근로계약서 1부 (단기근로자만 제출)
*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 후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
지급방법 및 사용방법
▶ 지급일 - 매월 29일 지급(공휴일일 경우 -직전 평일에 지급)
▶ 지급기간 6개월 - 7~ 12월
▶ 1회 차 첫 지급일 - 7월 27일(금) 예정
사용방법
-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, 사업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 자유롭게 사용가능
- 사용처 - 교육비, 독서실비, 통신비, 교통비, 스터디공간비용, 식비, 월세, 공과금납부, 책구입 등
*클린카드 기능 적용 -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
*현금사용한 경우(현금인출, 계좌이체) - 증빙자료 개별보관해야 하며, 제출요청 시 소명자료 제출해야 함
*현금 모니터링 시 - 개별연락 제출요청예정
*현금수당 월 50만 원은 해당 월 모두사용이 원칙, 남은 잔액 - 환수되진 않음
선정 및 발표
예비선정자 발표 - 2023년 7월 5일 (수) 18시 예정(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-> 마이페이지 확인)
선정자 의무사항
※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, 제출(온라인)
-참여기간 동안 진로준비 활동 내용, 수당 사용용도, 활동계획 등
※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
-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, 소명자료 제출
※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- 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- 즉시제출 ( 취업, 입대, 서울외거주등)
-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-> 자격상실신고서 입력, 제출
※사업참여기간 중 취업성공하여 자격상실 신고 및 사업참여후기작성한 경우 - 취업성공금 지급
(5회 차 지급전 취업 -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지급 , 5회 차 지급 후 취업 - 남은 1회분 지급)
신청제외대상
1. 대학(원) 재학생, 휴학생
2.2017~ 2022년 서울 청년수당 받은 적이 있는 청년
3.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(월 2,010,580원)
4.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수급자)
5. 주 30시간 초과근무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
6. 실업급여수급대상자
7.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
유사사업 -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, 실업급여,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, 청년내일채움공제, 국민취업지원제도(1 유형, 2 유형)
유의사항
- 호텔, 주점, 카지노, 상품권 판매(기프티콘 포함), 귀금속, 백화점, 면세점, 안마시술소, 총포류 판매업 등 사행, 유흥 목적 사용금지
-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-적금, 예금, 상품권 구입(기프트콘 포함), 민간보험·국민연금 납입
-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, 사용 금지
- 구직활동 및 진로탐색과 연관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
- 해외결제불가 (서울외 지역 사용가능)
문의처
다산콜센터 : 120
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: 1566-3344
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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